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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우리 아이는 종일반에 다닐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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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별도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무상으로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낼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엄마들의 궁금증을 <맘&앙팡>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에게 꼼꼼히 물었다.

맞춤형 보육에 관한 맞춤 Q&A 
맞춤형 보육에서 가장 아리송한 부분이 자격 요건이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가족 사업을 돕는 등 실제로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증빙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거나 아픈 조부모를 돌보는 주부,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등 전업주부지만 아이를 종일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경우 등 이유는 가구마다 다 다르고, 그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이미 종일반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 가정에는 ‘종일반 확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을 것이다. 종일반을 이용해야 하는데 아직도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6월 24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www. bokjiro.go.kr)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자격 요건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하다. 도대체 맞춤형 보육이 뭐기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 

현재는 0~2세(48개월 미만) 아이라면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하루 12시간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구직 준비, 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오랜 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아이만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업주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하루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만 무상으로 맡길 수 있는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맞춤반에는 추가로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한다. 

★ 여기서 잠깐!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정해진 시간 내에 무상으로 보육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맞춤반에만 적용된다. 월 15시간까지 가능하며 남은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종일반을 운영하는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 사이에 쓸 수 있으며,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은 없다. 저녁 7시 반부터 자정까지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면 그 시간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자기기술서를 충분히 활용하세요
자기기술서를 쓰는데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가 많다. 하지만 자기기술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 우를 대비해 만든 유일한 자격 승인 대책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방법이므로 충분히 활용하길 권한다. 종일반을 이용해야 하는 정확한 사유가 있지만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제출한다. 제출된 모든 자기기술서는 확인 과정을 거쳐, 사유가 정당하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_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맞춤형 보육 담당자 


Q 마트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무도 종일반 자격 요건이 되나?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등 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Q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노점상인, 가족사업 종사자 등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종일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를 작성해 증빙서류 대신 첨부해 제출한다. 자기기술서란 종일반이 필요한 사유를 자필로 작성하는 문서다.

Q 자기기술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A 자기기술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 형태와 근로 시간이다. 주 단위든 하루 단위든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쓰고, 자신이 종일반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자기기술서는 일일이 근무지에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근무지 이름, 사업장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를 잊지 않고 기재한다.

Q 육아휴직자는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가?
A 아니다. 육아휴직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이용 중이므로 맞춤반 대상이다. 근무지에 복귀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해 종일반으로 변경할 수 있다.

Q 부모가 구직 중이어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정확한 기준과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A 구직 급여를 받고 있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구직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으면 가능하다. 컴퓨터 학원, 미용학원 등 고용노동부 지정 학원의 수강 기간이 적혀있는 수강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카페에서 듣는 바리스타 수업, 뜨개질이나 캘리그라피 등 소규모 클래스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전문가반 코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취미와 구직이 확실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노동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의 수강만 인정한다.

Q 학교에 재학 중인 부모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임용고시 등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부모도 자기기술서 등을 통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가?
A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구직자로도, 학생으로도 구분되지 않는다.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시험 응시만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시험 준비자는 종일반 이용 자격에서 제외된다.

Q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시간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A 장기 입원 중인 가족이 있다면 입원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정림 기자 도움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201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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