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사라진 아이를 찾아라
2013년 8월호
사전등록제도란? 경찰에 미리 아동의 얼굴 사진과 지문, 신체 특징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찾기 위한 제도. 만 18세 미만 아동은 물론 지적, 자폐성, 정 신장애인과 치매 환자도 등록 가능하다.온라인 등록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www.safe182.go.kr)에 접속해 아동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한 뒤,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아동과 함께 방문하여 얼굴, 지문을 찍어 등록한다.★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